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7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2. 2명의 위원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의원 1명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제2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서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구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임명된 구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매년 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① 위원회의 사무와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