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익신고 창구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인천광역시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공익신고센터를 연결하여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익신고등의 활성화를 위해 담당 부서장을 공익신고 책임관으로 지정하고 공익신고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①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수사기관 중 어느 한 곳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사람은 신고서에 공익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신고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자가 방문이나 우편 등 서면으로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익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접수한다.
② 구청장이 공익신고를 받은 때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과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공익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를 접수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하면 공익신고자가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신고서와 첨부 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
⑥ 구청장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신고서가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자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익신고의 접수 처리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등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내부신고자의 공익신고 처리 결과 국가 및 구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내부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률 또는 조례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보상금 또는 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과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익신고의 활성화와 공익신고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작성한 회의록은 5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관계 기관, 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4. 공익신고자 보호 및 활성화 관련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표창
5.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일신상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제척, 기피, 회피 등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위원이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민간협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2.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육프로그램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한 비용의 지원
3.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
4. 전문가 공개토론회, 관계자 공동연수 개최 등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개인, 기업 또는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무를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