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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6508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

공익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익신고 창구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인천광역시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공익신고센터를 연결하여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익신고등의 활성화를 위해 담당 부서장을 공익신고 책임관으로 지정하고 공익신고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제4조

공익신고

①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수사기관 중 어느 한 곳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사람은 신고서에 공익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신고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공익신고의 접수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자가 방문이나 우편 등 서면으로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익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접수한다.
② 구청장이 공익신고를 받은 때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과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공익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를 접수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하면 공익신고자가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신고서와 첨부 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
⑥ 구청장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조

보완의 요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신고서가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자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익신고의 접수 처리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등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구청장은 내부신고자의 공익신고 처리 결과 국가 및 구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내부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률 또는 조례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보상금 또는 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과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공익신고의 활성화와 공익신고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작성한 회의록은 5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관계 기관, 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4. 공익신고자 보호 및 활성화 관련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표창
5.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일신상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제척, 기피, 회피 등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위원이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

민간협력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민간협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2.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육프로그램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한 비용의 지원
3.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
4. 전문가 공개토론회, 관계자 공동연수 개최 등

제14조

표창의 수여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개인, 기업 또는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5조

민원사무 처리의 특례

구청장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무를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