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3. “우선구매 대상물품”이란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경우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사업소를 포함한다)
2. 구 산하 출연ㆍ투자ㆍ출자기관
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우선구매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 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 물품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 절차 및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 기관의 우선구매 실적 공표와 함께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하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ㆍ공공단체ㆍ그 밖에 구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 및 제7조에 따른 우선구매 협조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평가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