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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미디어교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66502

인천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6-07-20공포 2026-07-20공포번호 0079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미디어교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교미디어교육협의회 설치 및 기능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미디어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
1. 당연직: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 업무 소관 국장, 과장, 담당 장학관
2. 위촉직
가. 인천광역시 소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교원 및 학부모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지역 인사 또는 관련 산업체 인사
다. 학계, 관련 전문기관, 시민사회단체 및 그 밖에 미디어 역량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8조

간사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 업무 담당 장학사가 된다.

제9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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