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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66501

인천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6-07-20공포 2026-07-20공포번호 0078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원격수업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인천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
1. 당연직: 원격수업 지원 업무 소관 국장, 과장, 담당 장학관
2. 위촉직
가. 인천광역시 소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교원 및 학부모
나.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 관하여 학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지역 인사 또는 관련 산업체 인사
라. 그 밖에 원격수업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제4조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원격수업 지원 업무 담당 장학사가 된다.

제9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