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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여약관 기재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66499

제주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6-09-16공포 2026-07-15공포번호 93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제50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건전한 운영과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면책제도와 대여요금 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대여사업의 공정 경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면책제도”란 임차인이 대여자동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량 손해에 대하여 임차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계약상 제도를 말한다.
2. “면책금”이란 임차인이 면책제도에 가입하기 위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3. “휴차료(休車料)”란 임차인의 귀책 사유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로 차량이 수리ㆍ정비 등 정상적인 영업에 제공되지 못하는 동안, 해당 차량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운행하였을 경우에 발생하였을 것으로 객관적으로 산정되는 영업손실액을 말한다.
4. “판매플랫폼”이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직접 대여자동차를 홈페이지나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을 이용하여 대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통신판매업체 등 제3자에게 대여를 알선하거나 계약을 대행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5. “단독사고”란 임차인이 대여자동차를 운행 중 다른 차량 또는 보행자 등 과의 충돌 없이 해당 차량 단독으로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로 두고 있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약관 신고에 적용한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을 적용한다.

제4조

기본원칙

① 면책제도는 임차인 보호를 우선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② 임차인은 차량사고 발생시 손해를 줄이기 위하여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험(이하 “손해보험”이라 한다)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운영하는 면책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③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손해보험 또는 면책제도의 가입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계약 체결 전에 손해보험 또는 면책제도에 대한 가입 및 보장범위 등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5조

면책제도 운영

①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0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운영하는 면책제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면책
가. 자기부담금: 5십만 원 이내 범위에서 사업자가 정하는 금액
나. 휴차료: 1일 상한액은 해당 차량을 계약한 대여요금의 50퍼센트 이내
다. 보장범위: 차량 손해액 중 5백만 원까지(단독사고는 제외한다)
라. 면책금: 1일 5천 원 이상 1만 원 이내
2. 고급면책
가. 자기부담금: 1백만 원 이내 범위에서 사업자가 정하는 금액
나. 휴차료: 면제
다. 보장범위: 차량 손해액 중 1천5백만 원까지(단독사고를 포함한다)
라. 면책금: 1일 1만 원 초과 2만 원 이내
3. 완전면책
가. 자기부담금: 면제
나. 휴차료: 면제
다. 보장범위: 차량 손해액 전부(단독사고를 포함한다)
라. 면책금: 1일 2만 원 초과 7만 원 이내
②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면책금 범위에서 자기부담금 및 특약 혜택 등을 부여하는 다양한 할인 상품을 임차인에게 제시할 수 있다.

제6조

면책제도 적용

①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임차인의 단순 실수 또는 임차인이 인지하지 못한 경미한 외부 표면의 흠집 등을 이유로 면책제도 적용을 배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면책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임차인이 사고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은폐하거나 도주 또는 허위 진술한 경우
2. 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의 경우
③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사고를 임의로 고의사고로 간주하여 면책제도 적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며, 손상 상태ㆍ충격 흔적ㆍ블랙박스 영상ㆍ 사진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운행 중 발생한 고의사고임을 밝혀야 한다.
1. 주차 중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접촉사고로 경찰관서에 신고 접수된 사고
2. 제3자의 가해 가능성이 있는 외부 충격사고

제7조

면책제도 보상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제도 보상에서 제외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타이어, 휠, 배터리 등 소비성 부품 손상
2. 도난, 자동차키분실, 침수, 혼유(混油), 실내 오염ㆍ악취 등 비충돌성 손해
3. 견인(牽引) 및 구난(救難)
4.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출입을 제한하는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 이외의 부속도서 및 타ㆍ시도에서 발생한 사고

제8조

휴차료 산정기준

① 휴차료는 임차인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영업 불가능한 기간은 최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휴차료 산정은 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9조제3항을 따른다.
③ 영업 불가능한 기간은 정비명세서 또는 정비업체 확인서 등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입증되지 않은 기간이나 임의 기준으로 휴차료를 부과할 수 없다.

제9조

수리비 산정기준

① 수리비는 정비업체의 정비명세서, 자동차보험 표준수가 등에 따라 산정한다.
②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임의 기준 또는 과도한 공임을 적용하여 수리비를 청구할 수 없다.
③ 감가상각비 또는 차량 가치하락 비용은 면책제도 가입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0조

사고 처리 절차

①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사고 발생시 임차인이 요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사고 접수 결과 및 처리 예정 일정
2. 정비견적서, 정비명세서 등 수리비 산정 근거
3. 최종 임차인 부담금 산정 내역
②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사고 처리를 이유로 부당하거나 불명확한 비용을 추가로 청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원가 산출 원칙

① 자동차 대여요금의 원가는 전년도의 재무제표, 회계감사보고서, 차량별 운영비용 명세 등 신뢰 가능한 객관적인 자료를 기초로 산출한다. 다만, 신규사업자 등 객관적인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존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신고한 평균 원가를 적용하고, 사업을 양수한 경우에는 양도 사업자가 신고한 원가를 적용한다.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2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를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제출하는 원가 자료에 위탁계약 조건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산정한다.
③ 자동차 대여요금의 신고는 연 1회로 한정한다. 다만, 새롭게 구입한 차량이 자동차등록증에 명시된 차명과 동일한 차명으로 신고되지 않은 경우이거나 이미 신고된 동일한 차명과 다른 요금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에 대한 대여요금을 따로 산출하여 신고한다.
④ 제3항에서 이미 신고된 동일한 차명과 다른 요금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연식과 차명을 명시하여 요금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원가 산출 기준

① 자동차 대여요금의 원가는 차량구입비, 차량유지비, 영업 및 관리비, 영업외 비용 및 이윤, 판매플랫폼 등 수수료의 합계액으로 하며, 별지 서식의 자동차 대여요금 원가계산서에 따라 산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 대여요금 원가 산정은 차명별 1대를 기준으로 하되, 연간 총 금액을 산정한 후 총 차량대수, 일수, 가동률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다만, 차량대수는 매년 12월 31일 보유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③ 1일 대여시간은 24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1시간당 대여요금 산정은 1일 12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④ 대여자동차의 차령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의 별표 6에 따라 5년으로 한다.
⑤ 가동률은 최근 3개년 평균 가동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관광 여건, 계절적 변동, 차량 종류 등을 고려하여 기준 가동률을 50퍼센트로 정할 수 있고 따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 추가로 가동률을 인정할 수 있다.
⑥ 특별한 사유로 가동률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가동률을 적용할 수 있다.

제13조

원가 산출 기간

자동차 대여요금의 원가는 연도별로 산출한다. 다만, 자동차대여사업의 신규, 양도ㆍ양수 등으로 연도별 산출이 어렵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기 또는 반기별로 원가계산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할인

①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를 대여할 경우에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산출한 대여요금으로 대여하여야 하며, 소비자 편익을 위해 대여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여요금의 할인은 신고된 1일 대여요금의 6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판매플랫폼, 판매사이트 또는 거래처 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프로모션, 패키지 결합상품 등을 통하여 할인한 금액은 전단의 대여요금의 할인율에 포함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가격 경쟁으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정 할인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대여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할인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

판매플랫폼 표시 의무

① 자동차대여사업자와 판매플랫폼사업자는 자동차대여시 임차인이 부담하는 요금 산정에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주요 사항을 홈페이지 및 예약사이트 화면 등에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1. 자동차대여사업자 상호
2. 대여요금 및 할인금액
3. 면책제도 유형별 보장내용 및 면책금
4. 면책제도 적용 및 보상 제외사항
5. 사고 발생 시 임차인이 최대 부담해야 하는 금액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임차인과의 계약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③ 판매플랫폼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는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도지사에게 신고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

점검 및 조치

① 도지사는 면책제도 및 대여요금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한 대여사업자에 대한 조치는 조례 제68조제1항 및 제72조를 따른다.

제17조

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6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면책금의 범위
2. 제6조에 따른 면책제도 적용
3. 제7조에 따른 면책제도 보상 제외 대상
4. 제8조에 따른 휴차료 상한액
5. 제11조에 따른 대여요금 원가 산출 원칙
6. 제12조에 따른 대여요금 원가 산출 기준
7. 제14조에 따른 대여요금 할인
8. 제15조에 따른 판매플랫폼 표시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