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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주ㆍ정차 위반 의견 제출 및 이의제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66493

경기도 화성시규칙시행 2026-07-15공포 2026-07-15공포번호 80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ㆍ정차 위반 의견 제출 및 이의제기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ㆍ정차 위반”이란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 위반을 말한다.
2. “의견 제출”이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을 말한다.
3. “이의제기”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 소속으로 주ㆍ정차 위반 의견 제출 및 이의제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2.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에 대한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
3. 의견 제출 및 이의제기의 처리 기준에 관한 사항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주ㆍ정차 위반 단속 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교통 관련 부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교통 관련 기관ㆍ단체 소속 임직원
나.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그 밖에 교통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ㆍ정차 위반 단속 부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9조

비밀보호

위원은 위원회 활동으로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