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가로등의 설치 및 보급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고, 에너지 절약과 범죄 예방을 도모함으로써 화성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가로등의 설치 및 보급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고, 에너지 절약과 범죄 예방을 도모함으로써 화성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이란 태양광,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것으로 LED 조명을 사용한 가로등을 말한다.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및 보급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에너지복지, 범죄예방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취약지역에 대해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을 우선 설치ㆍ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및 보급, 유지관리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재생에너지 이용 보급 확대
2. 신규 도시계획 및 도시재생계획 시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지원
3. 가로등 실태점검 및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교체 지원
4.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디자인 및 기술개발 지원
5.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에 관한 시범사업 운영
6.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을 활용한 교육ㆍ홍보
7. 그 밖에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과 관련된 사업
시장은 새로운 기술 도입 촉진, 재생에너지 인식 확산을 위해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을 활용한 거리, 마을, 공원, 관광지 조성 등 시범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및 지원, 보급 등에 관한 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