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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노동권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6489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6-07-15공포 2026-07-15공포번호 26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확산으로 인하여 노동환경 및 고용구조에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노동권을 침해받거나 고용상 불이익을 받은 화성시민의 직업전환 및 재취업을 지원함으로써 고용안정과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노동권”이란 헌법 및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보장되는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말한다.
3. “재취업 지원”이란 실직자 또는 이직 예정자에게 취업 상담, 직업훈련, 취업 연계, 자격 취득 지원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노동권 보호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인하여 고용상 불이익을 받은 시민이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재취업 지원

시장은 인공지능 기술 도입으로 인해 노동시장이 변화하는 것에 대응하여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시장은 제4조의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관련 직업능력개발 및 직무전환 교육
2. 재취업 상담 및 취업 연계 서비스 제공
3. 자격증 취득 지원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4. 취업 멘토링 및 사후관리 지원
5. 그 밖에 노동권 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보조사업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훈련비
2. 훈련수당
3. 자격 취득 비용
4.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경비
② 지원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실태조사 및 연구

시장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고용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또는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