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성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ㆍ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갯벌생태계의 건강성 유지,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성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ㆍ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갯벌생태계의 건강성 유지,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이하 “갯벌등”이라 한다)의 보전ㆍ관리ㆍ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갯벌등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ㆍ홍보 및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화성시 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갯벌등 보전ㆍ관리ㆍ복원의 기본방향
2. 갯벌생태계 조사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3. 갯벌복원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갯벌생태관광 및 지역경제 연계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갯벌등의 보전ㆍ관리ㆍ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갯벌생태계 조사 및 모니터링
2. 오염원 차단 및 폐기물 수거
3. 갯벌복원사업 및 사후관리
4. 갯벌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안전시설 확충 등 안전사고 예방 사업
6. 갯벌 안전 및 생태 관련 교육ㆍ홍보
7. 법 제28조에 따른 갯벌생태마을 관련 지원
8. 법 제29조에 따른 갯벌생태해설사 활동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2.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
3.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 그 밖에 시장이 갯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