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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학부모폴리스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6487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6-07-15공포 2026-07-15공포번호 26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청소년기본법」 제8조에 따라 학교 안팎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ㆍ청소년의 선도ㆍ보호에 관한 활동을 수행하는 학부모폴리스와 학부모폴리스 연합단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부모폴리스”란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선도ㆍ보호 활동을 하는 각 초ㆍ중학교에 구성된 봉사단체를 말한다.
2. “학부모폴리스 연합단”이란 각 초ㆍ중학교의 학부모폴리스가 연합하여 대표들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주요 활동

학부모폴리스와 학부모폴리스 연합단의 주요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ㆍ하굣길 통학로 주변 등 취약지역 순찰 및 범죄 신고
2. 학교 내 순찰 등 선도 활동
3. 아동ㆍ청소년 대상 범죄 예방 활동 및 교육ㆍ홍보
4. 학교폭력 예방 교육ㆍ홍보 등 치안봉사 활동 수행
5. 그 밖에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

지원 등

①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학부모폴리스 연합단 활동에 관하여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학부모폴리스 연합단에 대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중복지원의 금지

시장은 학부모폴리스 연합단이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지도 및 감독

시장은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와 협조하여 학부모폴리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시장은 학부모폴리스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