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성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신설ㆍ개축ㆍ수선ㆍ유지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 방향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도모와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성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신설ㆍ개축ㆍ수선ㆍ유지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 방향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도모와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 중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경계석)ㆍ방호울타리 및 노면표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보도용자재”란 보행자 보도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에 설치되는 블록으로서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보도용 자재를 말한다.
3. “보도공사”란 보도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보도 위에서의 굴착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화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보도의 설치 및 정비계획(이하 “보도정비게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1. 「도로법」 제6조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
2.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8조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계획
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에 따른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5. 그 밖에 보도의 설치 및 정비 관련 계획
② 보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등 기초 통계조사,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 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통학로의 보도공사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보도의 설치 및 정비ㆍ보수 설명서(매뉴얼) 등에 관한 사항
4. 부실방지 시민감시단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5. 보도공사 계획 및 공사건별 관리에 관한 사항
6. 지역별, 구간별 특수성, 보수의 용이성 등을 고려한 포장재 선정과 공사 방법에 관한 사항
7. 보도용자재의 재활용 계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도의 정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보도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보도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와 평탄성 유지에 우선을 두고 정비하여야 한다.
② 보도의 정비ㆍ보수구간 선정은 제4조의 보도정비계획에 따라 보도 포장공사 시행 후 내구연한 경과와 파손상태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보수가 요구되거나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화성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승인을 얻은 후 공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ㆍ편의시설ㆍ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진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보행자가 보도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보행에 지장을 주는 보행 장애물 제거와 보도의 턱을 최소화하여 보도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ㆍ보수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보도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이 다른 공사 등의 행위로 인해 훼손된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 또는 책임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⑥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는 동절기 공사품질 관리를 위하여 보도공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보도공사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공사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보도공사를 할 때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관리 등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 계도 및 감시활동을 하기 위하여 부실방지 시민감시단(이하 “시민감시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민감시단의 구체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보도 포장을 하는 경우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통행 안전성과 쾌적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구조적 기능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도 포장의 경우 내구성, 미끄럼 저항성, 평탄성, 투ㆍ배수성 등의 기본적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지역 환경과 조화되는 형식이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보도공사 착공 전에 시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여야 하고, 부실공사 예방 및 공사 관계자에 대한 책임감 제고를 위하여 공사의 시작점과 종점에 공사명, 공사구간, 공사기간, 시공사, 감독자 등을 기록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보도공사 실명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도공사를 구간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임시 보행로 확보와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현장 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행안전도우미 등을 배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도의 굴착이 필요한 공사는 당일굴착과 당일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당일복구가 어려운 경우 공사로 인한 통행불편이 없도록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파손된 보도를 지체 없이 교체하기 위하여 일정량의 보도용자재를 보관ㆍ확보하여 신속한 정비ㆍ보수에 대비하여야 한다.
⑤ 공사구간 중 보행에 지장이 있는 시설ㆍ구조 등은 병행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보도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재활용 또는 보수용자재는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집하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폐기물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재활용이 가능한 보도용자재는 공공시설의 개수ㆍ보수사업에 우선 활용토록 하고, 보관에 문제가 있거나 공공시설에 수요가 없을 때에는 화성시 관내 개인 또는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군부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도용자재 재활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도용자재 재활용 정보시스템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스템 구축과 운영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