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성시 경계지역의 균형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성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계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성시 경계지역의 균형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성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계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지역”이란 타 시ㆍ군과 서로 경계를 접하고 있는 관내 읍ㆍ면ㆍ동 중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및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경계지역 주민”이란 경계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화성시민을 말한다.
시장은 각종 시책사업 및 개발사업 등에서 경계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소외되는 경계지역에 관한 문제해결과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낙후된 경계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계지역별로 화성시 경계지역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경계지역 주민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시설ㆍ환경 개선방안
2. 경계지역 개발을 위한 지리적 특성 및 문화적 전통 연계방안
3. 경계를 접하고 있는 타 시ㆍ군과의 협력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경계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 「화성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화성시 균형발전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개발계획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 경계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경계지역의 현황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를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개발계획에 따라 경계지역 균형발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계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경계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