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이하 "검단구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사령"이란 검단구의회의 당직근무자를 총괄지휘ㆍ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당직 보좌관"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여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3. “재택당직”이란 평일 또는 주말 일과시간 외에 근무가 개시 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토요일이 아닌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開始)될 때까지로 한다.
숙직 근무자에 대하여는 사무에 지장이 없으면 근무종료일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일직과 숙직근무(재택당직 제외)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ㆍ공휴일을 제외한 10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당직 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60,000원의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① 당직 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 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치안 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③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④ 검단구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은 평시에 재택당직으로 1명을 편성한다.
① 재택당직근무자는 전화민원응대, 업무연락 조치 등 일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신체계를 항상 유지하여야 하며, 화재, 침입자 및 비상근무 등 발생 시에는 관계 기관에 신속한 연락 조치 후 사무실에 출근하여 후속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재택당직근무의 신고, 비품수령, 인계는 일반당직과 같다.
③ 재택당직근무자는 당직일지, 이동전화, 실과별 전화번호,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직원소집명부,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를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④ 재택당직근무자의 당직비는 사무실 대기근무 3시간 이상인 경우에 30,000원을 지급한다.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의회 복무담당자가 발령하고 의회 의정담당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 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 근무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 근무자는 그 전날 정상근무 시간에 하여야 한다.
② 당직사령(당직책임자)은 제1항의 당직 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 근무 종료시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 근무자와 숙직 근무자간에 인계 인수한다.
③ 당직사령(당직책임자)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사무과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근무시간 중 사건ㆍ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당직 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ㆍ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전원 동시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일직 시의 전반 근무시간을 일직개시 시간부터 13: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13:00부터 일직 종료 시까지로 한다.
2. 숙직 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0:00부터 다음 날 02: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02:00∼07:00까지로 하며, 그 밖에 전ㆍ후반 구분 없이 전원 근무한다.
당직사령, 당직보좌관 및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ㆍ후반 교대에 따라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 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① 당직 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 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 근무자 임을 표시하게 규정된 완장 또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사무과장은 당직근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① 당직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청사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의 확인 점검
2. 경비원과 정상근무시간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5. 사무과장은 보안 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결과 그 밖의 당직에 관한 주요상황을 기록하여 당직사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전자 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후구역 안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전화민원의 응대
② 당직 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히 조치해야 할 때에는 사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치 않고 다음 당직자가 다음 일 민원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와 의장,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급보
2. 청사내에 화재 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내에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관서와 의장, 구청장, 예비군중대장에게 급보
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 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의장에게 지체 없이 이를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한 경우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 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 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① 공인을 날인하여 문서로서 규정된 서식에 따라 사용도가 빈번한 문서 및 유사시 발생될 업무수행에 대비할 문서로 업무절차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에는 사용기간을 정하여 공인사전 날인 문서를 당직실에 비치하여 사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 사전날인 문서의 수불상황을 항상 당직사령(당직반장)은 기록ㆍ유지하고 모든 책임을 진다.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의 당직 근무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비상소집명부
4. 향토예비군 비상소집명부
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명부
6.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7. 비상열쇠 보관함
8.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9. 공인 사전날인 문서
10. 순찰용 시계 및 전지
11. 그 밖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 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 소집명부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① 검단구의회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당직사령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검단구의회 소속 6급이상 공무원으로 하며,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사령을 두지 않고 재택당직을 실시한다
③ 당직 사령실은 의회의 당직실에 위치하거나 별도로 의회의 일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당직사령은 해당 구역의 특별 지방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당직사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당일 의회에 당직보좌관을 지정한다. 단 재택당직의 경우는 제외한다
① 당직사령은 의회의 당직 근무자를 지휘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당직 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여부
2. 당직근무상황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당직 사령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당직사령 근무일지
2. 기관간 연락체계도 및 전화번호부
3.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4. 그 밖에 당직사령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