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를 상징하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의원배지(이하 "의원배지"라 한다)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를 상징하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의원배지(이하 "의원배지"라 한다)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의회를 상징하는 휘장(이하 “휘장”이라 한다)의 문양과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② 휘장은 위엄있고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해야 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기(이하“의회기”라 한다)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기의 바탕색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며, 표준규격은 가로 180㎝, 세로 120㎝로 한다.
2. 기면은 중앙에 무궁화와 무궁화속에 "의회"자를 표식한다.
3. 표식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4. 무궁화 그리고 "의회"자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며 원형 내 "의회"자 바탕색은 백색으로 한다.
5. 깃봉은 높이 15㎝, 변이 2㎝와 4㎝의 4각 추형으로 한다.
6. 의회기의 모형 및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금실”을 부착한다.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쪽에 게양한다.
③ 의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함께 게양하지 않는다.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의원 배지의 제식은 별표 3과 같다.
① 의원 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의원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받아야 한다.
의원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