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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66472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를 상징하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의원배지(이하 "의원배지"라 한다)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휘장

① 의회를 상징하는 휘장(이하 “휘장”이라 한다)의 문양과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② 휘장은 위엄있고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해야 한다.

제3조

의회기의 규격 등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기(이하“의회기”라 한다)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기의 바탕색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며, 표준규격은 가로 180㎝, 세로 120㎝로 한다.
2. 기면은 중앙에 무궁화와 무궁화속에 "의회"자를 표식한다.
3. 표식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4. 무궁화 그리고 "의회"자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며 원형 내 "의회"자 바탕색은 백색으로 한다.
5. 깃봉은 높이 15㎝, 변이 2㎝와 4㎝의 4각 추형으로 한다.
6. 의회기의 모형 및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금실”을 부착한다.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쪽에 게양한다.
③ 의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함께 게양하지 않는다.

제5조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6조

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7조

배지제식

의원 배지의 제식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

배지교부

① 의원 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의원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받아야 한다.

제9조

배지 패용 요령

의원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