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정의 주요시책과 제도를 소개하고 각종 생활정보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알권리 충족은 물론 구민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반상회 운영 활성화 및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정의 주요시책과 제도를 소개하고 각종 생활정보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알권리 충족은 물론 구민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반상회 운영 활성화 및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구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 발행인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소식지는 매월 1회 타블로이드판 16면으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식지의 판형을 변경하거나 특집호 등을 추가하여 발행할 수 있다.
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정 시책 및 지역소식에 관한 사항
2.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활동에 관한 사항
3. 문화ㆍ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4. 구민이 참여하는 독자기고, 문예작품 등
5. 시정ㆍ구정홍보 및 지역소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항
소식지의 편집 및 발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구정소식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소관 업무 국장과 소관 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홍보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학계나 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이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홍보업무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홍보업무 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안건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회의 결과를 요약 정리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소식지 게재 내용의 기획ㆍ조정
2. 소식지 유료 광고 게재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편집에 필요한 사항 등
구청장은 소식지 편집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명예기자로 위촉할 수 있다.
1. 문예활동의 경력이 있거나 관련분야 교육수료자
2. 지역단위의 미담사례, 자랑거리, 행사소개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구청장은 명예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홍보물 심의위원, 명예기자의 지위를 이용하였을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을 유발하는 등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그 밖에 활동부진 등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모든 구민은 소식지에 기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칼럼 등을 게재할 수 있다.
명예기자에게는 활동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소식지에 게재된 기사를 제공하거나 및 구정홍보에 기여한 퀴즈 응모 당첨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에 따라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행정 목적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정소식지에 유료광고를 게재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광고 게재를 원하는 광고주는 원고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광고 게재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접수된 광고 문안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광고 게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광고주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③ 광고의 신청ㆍ접수내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④ 광고주가 신청한 광고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광고가 게재되기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광고료에 관한 사항은 별표 2에 따른다.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