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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6466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인터넷 소셜미디어(SNS)를 활용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구민들의 행정 참여와 이해도를 높이고, 구와 주민 간 소통 기회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셜미디어”란 소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방, 참여, 공유의 가치를 지향하며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고 타인 간의 관계를 생성하거나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된 온라인 플랫폼을 의미한다.

제3조

사업내용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터넷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국정ㆍ시정ㆍ구정 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3. 구정에 관한 주민의견ㆍ투고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구민참여 등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인터넷 홍보매체의 활성화를 위해 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과의 소통 및 연대 강화, 행정의 투명성 및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계조사,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 주민의 의견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업무를 추진할 때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자료관리 및 운영 등

① 구 본청ㆍ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하 “그 밖의 부서”라 한다)에서 소셜미디어를 개설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 대표 소셜미디어 운영부서(이하 “소셜부서”라 한다)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소셜부서는 그 밖의 부서의 소셜미디어 개설 및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을 하고 그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을 띠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또는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오타ㆍ오류 등으로 입력되어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
9. 그 밖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글을 반복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제6조

소셜미디어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운영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적극적인 구정 참여와 다양한 구정 홍보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소셜미디어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서포터즈는 소셜미디어를 활발히 이용하거나 관심이 많고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③ 서포터즈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기사 제공 및 개선 방안 제안, 구정 홍보 및 재난위기상황 전파 임무를 수행한다.
④ 서포터즈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을 유발하는 등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서포터즈 활동이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지원 및 보상

① 구청장은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과 능력 개발을 위하여 각종 교육ㆍ훈련, 견학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서포터즈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취재 원고 등에 대하여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한 서포터즈에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사업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공모전 및 이벤트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구가 추진하는 주요 시책사업 등과 관련하여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
2. 구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 등을 홍보하거나 기념하는 경우
3. 구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구민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벤트나 공모전의 참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