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처리와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공간을 말하며,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
2. “현장민원실”이란 민원인 접근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기관 이외의 공공장소 등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등에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하여 배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민원실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ㆍ대체공휴일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①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시간은 1일당 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보상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현장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의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민원사무의 종류를 달리하여 접수ㆍ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현장민원실 외부에 현장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 내용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