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인의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인의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소속기관(「지방자치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한 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및 회계관계공무원(「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ㆍ사용한다.② 구청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1과 같이 소속기관의 장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원사무처리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 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별표 1과 같이 민원 전용 공인임을 표시하여야 하고, 창구 즉결민원에만 사용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비치한 민원업무 분야별 전용 공인의 사용용도는 구청장이 정한다.⑤ 구청장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 발급기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일반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물품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구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인의 규격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 2와 같다.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하며, 그 관서명과 직명 다음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관서명과 회계명을 새긴다.
①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공인은 등록하지 않으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을 비치하여 공인을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① 전자공인을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문서업무 주관부서에 등록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업무 주관부서가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을 관리하며, 정보화담당부서가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기관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③ 문서업무 주관부서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인을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구보에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년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년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① 공인의 재등록 또는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지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인과 함께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공인 폐기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폐기 공인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폐기내역을 기재하고, 폐기되는 공인은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기록관에 이관한다.
공인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 사고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인의 관리자는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은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관리자를 지정하며,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리자가 된다.② 관리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③ 관리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관리자를 따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이하 "공인함"이라 한다)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이외에는 공인 관리자가 공인함을 봉인하여 2중 캐비닛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공인은 관리자가 문서의 시행문과 임용장, 상장 및 각종 증명서 등에 날인하되, 결재문서와 일치 여부 등을 대조 심사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