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업무방해 등 특이민원으로 입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그 치유를 지원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업무방해 등 특이민원으로 입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그 치유를 지원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거나 민원업무에 관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구 소속 공무직 근로자
다. 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라. 청원경찰
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2. “특이민원”이란 민원인이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또는 기물파손
나. 성적 불쾌감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다. 폭언, 협박, 위협 등의 정서적 학대 행위
라.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인 민원을 요구하는 행위
마. 위력 등으로써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바. 적법한 행정처분에 불만을 가지고 허위제보,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을 반복적으로 남용 또는 악용하여 청구하는 행위
사.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행위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호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 소속된 기관ㆍ시설 및 부서의 장은 특이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요구를 이유로 해당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① 구청장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이민원으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 입을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
3. 진료비, 약제비 등의 의료비
4.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및 휴식 공간
5.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구청장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및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벨 설치
2. 안전요원 배치
3.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대응을 위한 안전용품 지원
4.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착신 전 폭언ㆍ폭행 방지, 전체 녹음, 욕설ㆍ협박ㆍ성희롱 시 경고ㆍ상담 종료,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안내멘트 송출 등을 말한다)
5. 구청장은 효율적인 민원응대를 위해 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상담(통화ㆍ면담을 말한다)에 대한 1회당 권장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별 특성을 고려하여 권장 시간을 달리 설정할 수 있다.
6. 그 밖에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안전 확보 및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항목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비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②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전문가,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6조에 따른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에 대해서는 즉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