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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266462

인천광역시 제물포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6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에게 위임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 항목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자연재해 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비밀 준수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서면 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현지 조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 사업 시행자, 사업 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 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 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0조

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①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원안 통과: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2. 조건부 협의: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3. 재작성: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② 제6조제2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검토 의견
4. 검토 결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