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으로 한정한다.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2.「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3. 공원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4.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① 제3조의 적용대상에 대한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시설은 「건축법」,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① 제3조에 따라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행사계획서
2. 영업장 배치도면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영업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영업을 허용한다.
1. 제3조제1호에 따른 영업은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까지
2.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영업은 행사 등의 기간까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사적 이익을 위해 영업을 하는 축제나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구청장이 주관하는 행사에서 일정 기간 동안 특정장소에서 영업을 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7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