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사용허가는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하되, 정기대관은 연 2회 상ㆍ하반기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수시대관의 경우에는 정기대관 일정에 공백이 생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ㆍ전시의 경우에는 정기대관 이전이라도 1년의 범위에서 별도의 일정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정기대관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일정 기간 내에 일괄적으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미리 사용예약 신청을 하고 조례 제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문화회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용승인 후에 사용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가능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사용허가를 하더라도 조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에 조건을 부과하거나 사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정기대관의 사용예약 신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취소 신청을 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로부터 15일 이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①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정기대관 사용예약 신청 일자가 경합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회관 기획공연ㆍ전시, 합창단 공연, 구에서 직접 주최하는 공연ㆍ전시, 단체공연ㆍ전시, 개인공연ㆍ전시 순
2. 단체간ㆍ개인간 경합될 경우에는 공연ㆍ전시 실적이 많은 단체 또는 개인 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우수한 수준의 단체 또는 개인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수시대관의 경우 선착순에 따른다.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일부터 14일 이내에 계약금으로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납부하여야 하며, 잔액은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일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대설비 사용료는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용료 확보를 보장받기 위해 필요할 경우 사용자에게 보증보험 증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연ㆍ전시의 입장권 판매금액을 최우선적으로 담보 받을 수 있다.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회관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감면 결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② 조례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용예정일부터 30일 이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취소 신청을 한 때에는 납부된 사용료 중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하고, 사용예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소 신청을 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부대설비 사용료는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서면으로 취소 신청을 한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① 사용자가 공연, 행사, 작품 전시를 위하여 설치할 무대장치나 시설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등 화약류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20킬로와트 이상의 외부 조명, 음향 등을 사용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또는 전기안전 관리대행업체의 안전점검에 합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회관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변상은 현금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은 망실 또는 훼손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시가로 한다.
④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려면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 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구청장이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설비의 파손 등에 대하여 구청장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철거된 설비를 철거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⑥ 사용자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⑦ 사용자는 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회관이 정한 사항 및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 구청장은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사용제한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⑧ 사용자는 시설ㆍ장비 등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훼손ㆍ멸실 등 재산상의 손해 및 관람객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원활한 공연진행을 위해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회관의 무대 제작진과 공연 진행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한 사항은 사용자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회관의 무대 제작진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조정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공연진행 사항에 대하여 회관 무대 제작진의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① 관람권은 유료관람권과 무료관람권으로 구분한다.
② 관람권의 좌석은 관람 편의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① 관람권은 공연 일자별로 좌석 수에 따라 발행한다.
②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관람권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연명
2. 공연일시
3. 공연장소
4. 좌석번호
5. 관람료(유료관람권에 한정한다)
6. 관람자 준수사항
① 구청장 또는 사용자는 관람권과의 교환을 위하여 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범위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관객 유치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① 유료 관람권의 판매는 직접 판매와 위탁 판매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판매하는 경우에 판매 대행자는 판매금액 및 내역에 대하여 공연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관람수입 정산내역서를 작성한다.
③ 회관 기획공연ㆍ전시 및 합창단 공연 관람권의 판매 금액 중 직접 판매분은 다음 날까지, 위탁 판매분은 정산일부터 7일 이내에 수입 처리하여야 한다.
관람권에 대하여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관람권 수불대장을 갖춰 놓고 종류별로 그 판매 현황을 정확하게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