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4조에 따라 수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을 포함한다)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① 수탁자는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연장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그 결과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문화체육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원인 위원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2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회의 안건과 심의ㆍ의결내용
4.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방법 등 허가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허가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가 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입 시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장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철거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자가 설비를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센터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프로그램을 수강하거나 수영장 또는 헬스장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프로그램 수강회원을 모집할 경우 강좌별 강사의 수 및 시설 수용인원 등을 감안하여 회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허가받은 사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회원은 당월 정원미달 프로그램에 한정하여 강좌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강좌의 변경 신청에 따라 수강료의 추가 납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강좌의 특성상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합반 또는 폐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③ 회원의 사정으로 강좌의 이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기 가능 기간은 1개월로 한 차례에 한정한다.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8조에 따라 수강료 및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등으로 증빙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감면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시설사용 허가서에 그 내용을 동시에 통보한다.
① 사용자가 시설 사용의 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해당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수강료 및 이용료의 환불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환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수강료 및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원활한 공연 진행을 위하여 사용 예정일로부터 15일 이전에 무대스태프와 공연 진행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한 사항은 사용자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용 예정일 2일 전까지 무대스태프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조정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공연 진행 사항에 대해 무대스태프의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공연ㆍ전시에 필요한 각종 홍보물(포스터, 현수막 등을 말한다)을 제작할 경우 센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전에 센터와 협의하여야 하며, 홍보물 부착 및 설치 시 센터가 지정하는 장소 외에 홍보물을 부착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⑤ 센터에서 진행하는 공연ㆍ전시 등을 녹화ㆍ방송하거나 사인회, 판촉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치 및 설치 기기 등 세부 사항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대관기간 중 센터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반입 장치물에 대하여 방염 조치를 하고 화재 예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대관기간에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화학류, 폭죽 등 발화물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센터가 정하는 공연장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시설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① 관람권은 유료관람권과 무료관람권, 초대권으로 구분한다.
② 관람권의 좌석은 관람 편의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관람권은 공연 일자 및 회차에 따라 좌석 수에 맞춰 발행해야 하며, 검인되지 않은 관람권은 무효로 한다.
④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사용 예정일 15일 이전에 센터로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관람권 판매대행 업체를 통한 위탁판매 건의 경우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센터의 자체 공연에 대한 매표 및 검표는 센터에서 전담하며, 대관 공연의 경우 매표는 사용자가, 검표는 센터에서 전담한다.
⑥ 센터는 안정적이고 원활한 공연장 운영 및 진행을 위해 일부 좌석을 유보한다. (1층 F열 나구역 1번~2번, 10번~11번을 말한다)
⑦ 관람권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연명
2. 공연일시
3. 공연장소
4. 좌석번호
5. 관람료(유료 공연의 경우를 말한다)
⑧ 관람권 교환을 위하여 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초대권 발행의 경우 공연예술의 진흥과 지속적인 관객 확보를 위한 목적에 한정한다.
① 구청장 또는 사용자는 관람권과 교환할 수 있는 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초대권의 금액은 일반관람권과 같은 금액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초대권 발행의 범위와 대상은 문화예술의 진흥과 관객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한정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이때 초대권 발행은 관람권 총 발행 매수의 100분의 20 이하로 한다.
1.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각종 국경일 및 기념일 행사
2. 문화예술 저변확대를 위해 주최하는 각종 행사
3.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및 산하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행사
4. 지역문화 발전을 경축하는 목적의 행사로 구정 발전에 기여한 자
① 센터의 기획공연에 대한 관람료는 공연의 내용과 규모, 관람객의 부담 등을 감안하여 정하며, 대관 공연의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협의하여 통상적인 시장가격으로 결정한다.
② 센터는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 증진과 참여기회 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료를 할인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센터의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