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 예산편성ㆍ집행ㆍ결산 등 예산의 전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 예산편성ㆍ집행ㆍ결산 등 예산의 전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의 예산참여는 구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로 재정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는 데 있다.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구 관할지역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ㆍ직원
구의 예산편성ㆍ집행ㆍ결산 등 예산의 전 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주민은 누구나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① 구청장은 매년 예산편성 방향과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필요한 계획을 세워 15일 이상 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의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인건비 및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자체예산으로 편성되는 사업과 주민숙원사업에 한정한다.
① 구청장은 구의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와 공청회,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예산과정에 의견이 있는 주민은 제7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 예산과정에 주민 참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검토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연령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위촉된 위원은 예산학교를 이수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주민ㆍ사회ㆍ직능단체, 기관, 학계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재정, 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위촉을 위한 선정 기준과 모집 일정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행정동별로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 구성에 있어서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와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업무 담당이 된다.
①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고한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임기의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새로 위원을 모집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주민이 아닌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 취지, 목적,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
5. 회의에 연속 3회 이상 불참하는 등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주민참여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위원회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주민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 우선 검토
4.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5.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6.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의 이용 배제
7.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범위에서 활동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구의 업무 분야별로 4개 이내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 분과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④ 분과위원장,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간사는 분과별 주무부서 주무담당이 된다.
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의 제반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⑧ 분과위원회 간사는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활동
2.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예산안에 대한 의견제출
3. 구 자체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4. 분과위원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심의 안건, 출석 위원 성명, 발언 내용, 결의 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위원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들의 예산편성 의견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민관협의회는 구청장, 각 국장, 보건소장, 주민참여예산 업무 담당부서의 장,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③ 민관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④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업무 담당이 된다.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위원회 등을 통해 수렴ㆍ심의된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2. 예산편성 반영 사업 결정, 자체사업 예산편성 등 예산 관련 사항의 심의ㆍ조정
3. 예산 관련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① 위원장은 민관협의회를 대표하고, 민관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민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구청장은 매년 구의 예산편성과정에서 분과위원회 활동 후 심의된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조정ㆍ반영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를 개최한다.
② 민관협의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구청장은 매년 위원회 위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설명ㆍ교육ㆍ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위원회와 민관협의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회의장소를 지원하고 사무처리 등 회의준비에 사용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 분과위원회, 민관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단체, 공무원 등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