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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6455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을 토대로 주민 스스로 자신의 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한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하며, 광의적으로는 동까지로 한다.
2. “주민”이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구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 또는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ㆍ발전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의 삶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 지향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
3. 마을의 역사성ㆍ정체성 보존,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 존중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한 추진

제4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①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6조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 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과 지원 대상ㆍ규모ㆍ절차 등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7조

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주민 주도의 사업계획 수립
2.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3.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
4.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증진
5. 마을의 문화ㆍ예술ㆍ역사 보전
6.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관련된 단체ㆍ기관 지원
7. 마을활동가 육성 및 활동 지원
8. 마을공동체 만들기 교육과 자문
9. 마을공동체 만들기 연구ㆍ조사
10.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8조

지원신청 등

① 사업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점검ㆍ보고 등

① 구청장은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 진행사항 등을 점검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는 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사업의 추진 실적, 지원금 정산 내역, 자체평가 내용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평가와 포상

① 구청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ㆍ평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지원금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제12조

설치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업무를 소관하는 국장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업무를 소관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의견 표출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주민대표, 민간전문가, 학계 및 시민단체 대표 등 전문적인 학식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대해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

제1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의 지원 대상과 범위의 선정
2. 사업의 평가 및 시상
3.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 및 운영
4.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계획 심의
5. 사업에 의해 형성된 재산의 다른 용도로의 사용
6.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2.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위촉을 해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8조

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업무 담당이 된다.

제20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21조

관계부서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

지원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24조

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사업의 기초조사ㆍ사업 분석ㆍ평가ㆍ연구
3. 주민 주도의 사업계획 수립 지원
4. 사업의 실행 지원
5. 마을공동체 주민조직 발굴 및 지원
6. 마을공동체 관련 민간단체 협력체계 구축
7. 마을공동체 활동가 발굴 및 육성
8.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ㆍ자문ㆍ홍보ㆍ세미나ㆍ 및 선진사레 견학 지원
9. 마을공동체 자원 조사 및 관리
10.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5조

관리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6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재산 및 시설물 관리
2. 위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
3. 사무의 지연 처리, 불공정한 사무 처리 등 금지
4. 위탁시설ㆍ장비 및 예산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금지
5. 관계 법령, 조례 및 위ㆍ수탁협약서 준수

제27조

지도와 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8조

위탁의 해지 등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그 사유 및 해지 일자를 해지 예정일 90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해야 한다.

제29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