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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66454

인천광역시 제물포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4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토지ㆍ건물 등의 청결의무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유지를 하지 않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토지ㆍ건물 등에 폐기물을 방치하여 인근 주민의 민원을 발생시킨 경우2. 행정기관 등에 한 차례 이상 전화 또는 서면으로 민원이 제기된 경우3. 방치폐기물로 인하여 주변 환경을 현저하게 저해한 경우

제3조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거일 및 배출장소는 도시미관을 위하여 폐기물의 종류별로 별표 1에 따라 지정된 요일 및 시간에 문전 배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과 공동주택 단지 내에 보관용기가 설치된 지역은 그 용기에 수시로 배출할 수 있다.

제4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절차 등

①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판매소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판매소 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판매소 지정 조사서를 통해 3일 이내에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판매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및 제5호서식의 장부를 비치 관리한다. 다만, 해당 장부의 작성과 관리는 전산으로 할 수 있다.1. 종량제봉투 판매소 접수대장2.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조사서3.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4.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관리대장

제5조

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① 판매인은 종량제봉투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소비자 판매가격을 판매소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판매인은 종량제봉투를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을 구비하여야 하며, 유사품 또는 불법유출봉투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판매인은 소비자가 종량제봉투의 낱장 판매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 판매인은 파손 또는 오물이 묻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한 후 소비자가 요구하면 즉시 교환하여 주고, 다른 자치단체 전출 등의 사유로 환불을 요구할 경우 판매가격으로 환불하여야 한다.⑤ 판매인은 구청장으로부터 종량제봉투에 대한 보관ㆍ판매방법 등에 관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

판매소 지정의 제한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는 판매소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판매소의 지정취소 등

① 구청장은 판매소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취소일부터 3년 간 판매소 지정을 새로 받을 수 없다.

제8조

판매소의 상호 및 명의 변경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상호 또는 명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ㆍ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변경 승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판매소의 폐업ㆍ휴업 등의 신고

판매소로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를 폐업 또는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ㆍ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판매소(휴ㆍ폐업)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종량제봉투 등 공급 및 대금 납입

① 종량제봉투 등(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판매소로부터 종량제봉투 등의 공급신청을 받고, 물품을 공급한 경우에는 판매대금을 징수한 후ㆍ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한다.② 수탁자는 그날 판매한 판매대금은 다음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 내에 구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판매 실적 보고 및 관리

① 수탁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 실적을ㆍ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구청장으로부터 종량제봉투 및 스티커 등을 수령한 후 손실ㆍ분실의 우려가 없는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의 작성과 관리는 전산으로 할 수 있다. 1. 종량제봉투(일반용ㆍ재사용ㆍ공공용) 관리대장2. 별도처리 및 공사장생활폐기물 봉투 관리대장3.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 관리대장4. 종량제봉투 무료 지급 관리대장

제12조

종량제봉투의 무료 제공기준 및 관리

① ㆍ조례ㆍ제28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무료 제공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28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매월 1인당 60ℓ 이내 2. 조례 제2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세대당 200ℓ 이내②ㆍ조례ㆍ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ㆍ③ㆍ구청장은 조례ㆍ제28조제1항에 따른 무료 제공 대상자에게 공급가격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수불상황을ㆍ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ㆍ

제13조

공동주택의 범위 등

조례 제12조제3항의 공동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한하며, 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 또는 주택관리업자를 말한다.

제14조

무단투기 등 신고

① 폐기물 무단투기 등 위법행위를 발견한 사람이 구청장에게 신고를 할 때에는 전화ㆍ구두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1. 신고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2. 피신고자의 위법행위 일시 및 장소ㆍ3. 피신고자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위법행위 내역
가. 차량 이용 투기자의 경우 차량번호, 차종(색상을 포함한다), 피신고자의 인상착의나. 공사장ㆍ농지 등 일정 지역에서 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는 경우 정확한 장소, 시간, 소각 내용ㆍ
4. 사진, 동영상 등 위법행위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현장 확인, 차적 조회 또는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물을 통하여 신고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비밀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5조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

① ㆍ조례ㆍ제12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등 신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과태료 부과금액의 20퍼센트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말한다)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10퍼센트로 하고, 같은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신고 포상 금액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② 포상금은 무단투기행위 적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적발일 현재 제물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지급한다.③ 동일인의 신고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연 30건 이내로 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적발된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포상금은 10건 이내로 제한하여 지급한다.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한 경우ㆍ2. 위법행위가 이미 접수되었거나 완료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ㆍ3. 신고 사항의 입증부족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한 경우4. 포상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ㆍ5.ㆍ「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인 경우6. 신고자가 공무원(청소분야 종사원을 포함한다)인 경우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