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와 국내ㆍ외 도시 간의 자매결연 등을 통하여 교류 활동을 확대하고 내실화하기 위한 국내ㆍ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와 국내ㆍ외 도시 간의 자매결연 등을 통하여 교류 활동을 확대하고 내실화하기 위한 국내ㆍ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매결연”이란 국내ㆍ외 도시 간 우호교류를 통해 상호 공동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교류활동을 말한다.
2.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및 의향서 등의 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국내ㆍ외 도시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매결연 등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국내ㆍ외 도시를 선정하여 추진한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국내ㆍ외 도시에 대해 자매결연 등의 체결을 제의하거나 제의받았을 때에는 해당 지역의 자료를 수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와 행정ㆍ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 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 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권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등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국내ㆍ외 도시와의 자료 및 의견 교환, 비교 견학 등 사전에 여러 형태의 충분한 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국내ㆍ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 또는 취소하려는 때에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이 국내ㆍ외 도시와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① 자매결연 등은 양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개최하고 서명ㆍ결연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서명하여 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에는 공통 관심사항과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서명한 문서를 교환한 후 각각 보관한다.
③ 상호 방문할 때 경비 부담은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구청장과 상대방 국내ㆍ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교류 부진 또는 단절의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활동을 지원한다.
②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거나 향후 교류가 가능한 도시와의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경제 분야 등의 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각급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에 대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의 지원 및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 교통편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의 체결 후 교류 부진 또는 교류 단절이 되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의 교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양 도시 간에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교류 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하게 된 경우 또는 양 도시 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자매결연 등을 취소할 수 있다.
① 구 소속기관, 사업소 등 하부행정기관의 장은 국내 도시의 기관과 자매결연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 자매결연 도시 내의 읍ㆍ면ㆍ동 또는 기관과 우선 추진한다.
② 구청장은 구 소속기관, 사업소 등 하부행정기관이 국내 자매결연 도시 내의 읍ㆍ면ㆍ동과 자매결연 등을 추진할 경우 해당 국내 도시에 대한 정보 제공, 교통편의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