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성실하게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그 대비를 위해 훈련하는 경우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구청장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특정한 시기에 치우치지 않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발전에 공로가 인정되거나 특정행사 및 업무수행 관련 격무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포상휴가 대상자 결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시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는 제외한다.
④ 구청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10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5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30일
⑤ 구청장은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의 새내기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
⑥ 「병역법」에 따라 공무원의 직계비속이 입영할 경우 입영당일 1일의 입영동행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생일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⑧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동행휴가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