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인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인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 제물포구 공인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각 기관의 공인별 관리자는 별표와 같다.
민원총괄부서전용 구청장공인 및 민원업무 분야별 전용 공인은 민원문서에만 날인하여야 하며, 기관별전용 구청장공인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 사무위임 조례」 및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 사무위임 규칙」에 따라 위임된 사무에만 날인하여야 한다.
①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 규정된 서식에 따라 사용 횟수가 빈번한 문서와 그 밖에 업무 절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에는 사용기간을 정하여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려는 사용부서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기 전에 문서업무 주관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의 사전날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인영의 인쇄사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문서업무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인영인쇄 사용부서의 장은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감독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인쇄작업 개시부터 입회하여야 하며, 작업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인영 및 제판을 회수하여 문서업무 주관부서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전날인 또는 인쇄된 문서의 수불상황을 기록하여 인쇄용지가 용도 외로 잘못 사용하거나 유실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지난 잔량은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