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6449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3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활성화 사업”이란 구민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걷기 활성화에 동참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상의 걷기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참여자”란 구민의 걷기 활성화를 위해 개설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식 커뮤니티(이하 “커뮤니티”라 한다)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맨발 걷기”란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5. “맨발 산책로”란 맨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보행자 도로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조성된 비포장 흙길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다.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 지원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ㆍ육성해야 한다.

제4조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걷기 활성화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 전략
2.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구민 참여 방안 및 참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
4. 걷기 활성화를 위한 목표량 제시 및 인센티브 지급 기준
5.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걷기 활성화 사업

①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개발
2.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3. 걷기 관련 커뮤니티 및 단체 지원
4. 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5. 맨발 산책로 조성ㆍ확충 및 정비
6. 세족장 등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7. 맨발 걷기 참여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정비 및 보수는 설치부서에서 관리한다.

제6조

인센티브 제공

①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챌린지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인센티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신체활동 용품 및 관련 생활용품
2. 문화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지역화폐
3. 모바일상품권(기프티콘 등)
4. 걷기 앱을 통한 기부 경로 제공
③ 인센티브의 지급 기준과 목표 걸음 수 등의 설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기록ㆍ관리

구청장은 참여자의 명부, 목표 걸음 수, 인센티브 제공, 마일리지의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① 구청장은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구민,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에는 걷기 앱을 통한 커뮤니티 걷기 모임에서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포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