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 지역 보건기관을 말한다.
2. “지역건강협의체”란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주민건강 조직, 지역사회의 공공 및 민간 부문 자원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3. “주민건강 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에 설치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사전 예방 및 관리
2. 지역 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3. 지역 주민의 건강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4. 지역 주민과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 및 보건교육 지원
5. 주민 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건강 문제에 맞는 지역 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
6. 지역건강협의체, 지역사회의 주민건강 조직 구성ㆍ운영 및 지원
7. 그 밖에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 및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관할 지역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생활 지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상근 인력을 최소 5명 이상 배치하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사업 규모, 사업 내용에 따라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건강생활지원센터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을 두고,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구청장은 지역의 건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주체적이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계획 확정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주민건강 조직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주민건강 조직의 구성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주민건강 조직에 속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 제물포구보건소장
2. 건강생활지원센터 담당 부서장
3. 지역 건강 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 조직 구성원
4.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촉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주민건강 조직 구성원 1명과 센터장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① 협의체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협의체 운영 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