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폭염ㆍ한파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폭염ㆍ한파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한파”란 영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열섬현상”이란 폭염으로 도심부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4. “폭염ㆍ한파 저감시설”이란 폭염ㆍ한파를 피해 쉴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거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폭염ㆍ한파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나. 공익활동을 위한 실외 일자리 참여자
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야외 근무 근로자
라. 그 밖에 야외근로자 등 구청장이 폭염ㆍ한파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6. “무더위ㆍ한파쉼터”란 폭염ㆍ한파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ㆍ한파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구청장이 지정한 쉼터를 말한다.
① 구청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인천광역시 제물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폭염ㆍ한파로 인한 구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
① 구민은 폭염ㆍ한파특보가 발령된 경우 구에서 제공하는 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② 구민은 구의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시책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폭염ㆍ한파 대책 기간이 이르기 전에 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 방향
2. 폭염ㆍ한파 현황 및 전망
3. 폭염ㆍ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현황 및 관리 방안
5. 무더위ㆍ한파 쉼터의 현황 및 관리 방안
6.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
7.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8. 그 밖에 폭염ㆍ한파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종합대책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상청의 폭염ㆍ한파 특보가 발령되면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종합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폭염ㆍ한파 완화를 위한 저감시설의 설치ㆍ운영
2. 폭염ㆍ한파 완화를 위한 냉ㆍ난방 관련 물품 지원 및 장비 투입
3. 폭염ㆍ한파 완화를 위한 냉ㆍ난방비 지원
4.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방문을 통한 건강관리 지원
5. 온열ㆍ한랭 질환 의료비, 비상약 등 지원
6. 그 밖에 폭염ㆍ한파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해 무더위ㆍ한파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ㆍ추진할 수 있다.
1. 무더위ㆍ한파쉼터 운영시간 조정
2. 무더위ㆍ한파쉼터 냉ㆍ난방장비 지원 및 수리, 냉ㆍ난방용품 지원
3. 폭염ㆍ한파 완화를 위한 냉ㆍ난방비 지원
4.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방문을 통한 건강관리 지원
5. 온열ㆍ한랭 질환 의료비, 비상약 등 지원
③ 구청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건강관리 지원을 위하여 재난도우미 등 필요한 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임명된 통장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4.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생활지원사
5. 재난ㆍ복지ㆍ보건 부서 담당 공무원 중 재난도우미로 지정된 공무원
6. 보건소 건강보건 전문인력
7.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도우미로 위촉 또는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ㆍ한파특보가 발령되면 폭염ㆍ한파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진단, 폭염ㆍ한파 피해 저감시설 안내 등 폭염ㆍ한파대응을 위한 지원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구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