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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어린이 안전 조례자치법규 2266446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3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어린이안전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3. “어린이이용시설”이란 어린이안전법 제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 중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구를 말한다.
5.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2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관리주체”란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그 밖에 계약이나 법령 등에 따라 시설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7.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8. “어린이안전사고”란 성폭력ㆍ학대ㆍ약취ㆍ유인ㆍ유해식품ㆍ화재ㆍ교통ㆍ수난ㆍ추락 등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9. “어린이안전관리”란 제8호의 어린이안전사고로부터 어린이의 생명ㆍ신체ㆍ정신 등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10.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11. “어린이 기호식품”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식품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의견수렴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안전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의 과정에 어린이를 포함한 보호자 및 안전과 관련된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어린이안전교육 등

① 구청장은 어린이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ㆍ교육 및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가 별표의 어린이안전교육 기준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위 기준에 따라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구 소재 경찰서 및 소방서, 그 밖에 안전업무와 관련 있는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의 보조 등

구청장은 어린이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에는「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안전을 위한 조사ㆍ교육 및 홍보
2. 어린이안전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어린이안전을 위한 감시 및 보호 활동(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활동을 포함한다)
4.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및 종사자 어린이안전교육 시행사업
5. 어린이놀이시설 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 시행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어린이 식품안전ㆍ영양교육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관내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과 영양공급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때에는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 건강 상태, 건강 의식 수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에게 어린이 식생활 관리에 필요한 안전 및 영양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8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놀이시설의 보건ㆍ위생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안전 검사에 관한 사항
4. 흡연, 음주, 취사, 불법 주ㆍ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놀이 시설 이외의 물건 적치 등 방지 대책
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 세균, 오염도 검사와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을 말한다),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 여부 검사 및 해소 대책
6. 반려동물의 동반 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 대책
7.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8. 심신 발달 및 정서 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와 위해 수목 제거 및 제초작업 등 관리에 관한 사항
9. 이용자의 준수사항ㆍ주차금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
10.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 등 안전시설 설치

제9조

안전지킴이 운영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지킴이 활동은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하되, 별도 지침을 수립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에 관한 지원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어린이 생활안전 교육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어린이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린이 생활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위해 별표의 생활안전교육 기준에 따라 어린이 생활안전 교육 및 홍보자료를 제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어린이 생활안전 교육 및 홍보의 확산을 위해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에게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생활안전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1조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어린이안전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안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안전 기관별 협조 사항
4. 어린이안전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재난 및 안전 관리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안전관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