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도시 조성 및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도시 조성 및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등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5. 환경체험 및 보전활동의 활성화
6. 그 밖에 학교 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ㆍ기업ㆍ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하여 집합 교육 또는 원격 교육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교육을 제7조에 따른 환경교육센터 또는 환경교육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 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근로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구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장과 협의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 개발 및 보급
2.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국가 및 광역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ㆍ협력
4.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환경교육 시행
5.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세부 지정요건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환경교육센터 지정서를 발급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환경교육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 사회환경교육기관, 그 밖의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ㆍ기관별ㆍ프로그램별 우수사례 및 그 밖에 환경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