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전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한다.
②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는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학교 및 시험ㆍ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繫留)장
3. 개별법에 따라 설치된 농축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屠鷄)장 및 부화장 안에 설치된 계류장
4. 농경용 또는 농가의 부업으로 사육하는 성축(成畜) 1마리 이하 또는 자축(仔畜) 3마리 이하의 소, 말, 돼지와 5마리 이하의 가금(家禽)류
5.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정에서 사육하는 조류 및 애완동물
법 제5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