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에 있는 위생업소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하고 음식문화를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에 있는 위생업소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하고 음식문화를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서 정한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음식문화개선사업”이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안전하고 낭비없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3. “좋은 식단 실천업소”란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
4. “우수업소”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소를 말한다.
가. 「식품위생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모범업소 및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상태 등이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업소
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공중위생서비스평가 결과 위생서비스 수준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업소
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 음식경연대회 수상 업소
라. 그 밖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5.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6. “위생단체협의회”란 제5호에 따른 위생단체의 협의체를 말한다.
7. “공동브랜드 육성사업”이란 지역 음식문화를 아우르는 공동브랜드 구축을 통한 식품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협력 및 역량강화 사업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이하 “위생업소 등”이라 한다)
2. 우수업소
3. 공동브랜드 육성사업을 위한 관내 학과가 있는 대학 또는 연구시설
4. 그 밖에 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업
2.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
3.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 및 주방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
4. 특색(음식)거리 등 지정ㆍ운영을 위한 지원사업
5. 공동브랜드 육성사업
6. 위생단체협의회 사업
7.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국내 선진지 견학
8.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업
9. 공중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
10. 그 밖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기준 및 지원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신청자에 대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위생관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예외로 한다.
1. 제4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의 사업으로서 홍보물품 지원 및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2.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받는 대상업소가 관계 법령이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위생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대상 위생업소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식품ㆍ공중위생 관련 자문 및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생관리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생관리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원
2. 위생단체의 임직원
3. 위생분야에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생관리 업무 담당이 된다.
②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