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구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구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소음ㆍ진동”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소음ㆍ진동을 말한다.
2. “비산먼지”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3. “특정공사장”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로서 사전신고 대상인 공사장을 말한다.
4. “비산먼지 발생사업”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에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배출 억제시설 설치와 적정 운영 여부의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
2.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3.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주민자율참여 실천운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사업자는 사업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가진다.
1.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환경 보호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것
2. 사업 전 과정에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관계 규정을 준수하고 이에 적합하게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
3.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시 구민과의 협의를 통해 적극적인 민원 해소 대책을 마련할 것
① 구민은 구의 환경 보호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및 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생활소음 기준 이내로 관리하기 위하여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ㆍ진동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② 소음ㆍ진동의 측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건축물 해체ㆍ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등 공사장 중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 규모의 10배 이상인 공사장의 사업자에게 비산먼지 저감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출입구와 공사장 내부의 차량 통행로를 우선 포장하고 토사가 노출되는 등 균열ㆍ파임이 발생하면 즉시 보수할 것. 다만, 우천 등의 사유로 도로보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간이 포장재로 빈틈없이 덮어 토사 노출을 차단할 것
2. 공사장으로부터 유출된 토사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수시로 사업장 내ㆍ외부를 청소할 것
3. 출입차량의 세륜ㆍ세차 여부와 주변 도로 오염 등을 확인하기 위한 환경관리 전담 요원을 1명 이상 배치할 것
4. 도시가스, 상ㆍ하수도 공사 등 도로 굴착 공사의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가급적 동시에 하도록 하고 신속히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① 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소음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를 설치하여 상시 측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대상은 특정공사장 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서 300세대 이상이거나 부지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공사장으로 한다.
1. 주택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장
2. 주택 재건축사업 공사장
3. 그 밖에 구청장인 인정하는 소음측정기기 설치가 필요한「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특정 공사장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자에게 소음 및 미세먼지 측정 대상 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 지역의 설치 위치, 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 등을 기재한 소음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구청장은 특정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기계ㆍ장비가 생활소음ㆍ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대 이상의 장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1. 공사장 등의 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대책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2. 조석 시간대 및 공휴일에 특정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행위
3. 주거지역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 장치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이동소음 배출 행위
4. 그 밖에 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를 발생시켜 구민의 정신건강과 생활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① 구청장은 사업자가 제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방진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제9조를 위반하였거나 제10조에 따른 점검결과 위반 행위를 적발하였을 경우, 그 소음ㆍ진동 정도가 규제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방음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장비의 사용금지 또는 공사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에 대하여 사업자가 자율적인 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협약 체결 등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