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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6439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 구”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2. “자발적협약”이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 시책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구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제6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 및 구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녹색제품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녹색제품 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녹색제품 구매 예외

법 제6조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구매하려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 소요되어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제9조

판단기준의 설정ㆍ운영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② 구청장은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에게 녹색제품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훈련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1조

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를 위한 홍보, 시장 개척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산학협력사업의 개발

① 구청장은 산업계ㆍ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녹색제품에 관한 기술개발ㆍ기술지도 및 인력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ㆍ추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 및 관계기관에 대하여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13조

녹색제품에 관한 정보제공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ㆍ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사ㆍ수집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구청장은 관내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구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2. 학교법인
3. 종교시설
4. 체육시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련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

포상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