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민의 문화ㆍ예술ㆍ체육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문화체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민의 문화ㆍ예술ㆍ체육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문화체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문화체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 송림로110번길 5-8(송림동)에 둔다.
① 센터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여가선용 및 건강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운영은 구민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 주민에게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센터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책임하에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센터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법인, 지방공단 또는 단체 등에 센터의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한 경우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자체 운영 규정을 따로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센터의 시설을 위탁운영할 경우 수탁자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위탁사무의 범위, 사업성과금 지급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책임 및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물의 일부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재위탁하는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에는 재위ㆍ수탁 당사자 간에 제2항에서 정한 내용의 위ㆍ수탁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센터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문화체육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주요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3. 센터 시설의 사용신청에 대한 승인사항
4. 프로그램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센터 소관 부서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문화 또는 체육관련 구 소속 공무원
2. 문화 또는 체육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임직원
3.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문화예술 또는 체육 분야의 전문가 등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 업무담당이 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1. 문화시설: 공연장, 전시홀 등
2. 체육시설: 수영장, 헬스장 등
3. 그 밖의 시설: 사무 공간, 회의실, 주차장 등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 활동 진흥 및 건전여가 선용 프로그램 운영
2. 주민의 문화 향수 기회 확대를 위한 예술 공연ㆍ전시 공간 제공
3. 주민의 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의 보급
4. 구 시책과 부합되는 공익 행사의 편의 제공
5. 그 밖에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외부에서 지도자, 시간 강사 등을 위촉 또는 초청하여 실습, 강의, 교재 집필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지도자, 시간 강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간당 단가는 구청장이 강사의 자격, 경력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① 구청장은 원활한 공연 운영을 위하여 공연 모니터링, 공연 안내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연장 안내원을 선발 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공연장 안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센터의 시설 및 설비를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대관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공연장, 전시홀 및 그 밖의 시설
2. 부속설비: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그 밖에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 기기와 냉ㆍ난방시설 등
① 센터를 사용(변경을 포함한다)하려는 사람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을 수강하거나 수영장 또는 헬스장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수강료 또는 이용료를 수납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구청장은 프로그램 수강이나 수영장 이용 신청 등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우선순위를 고려하여야 하며, 동일 조건의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위 또는 추첨제 등 공정한 방법으로 이를 허가한다.
①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이 둘 이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구에 주소를 둔 사람
2. 구에 소재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구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행사 또는 경기 등에 대해서는 다음 순서에 따라 다른 신청자에 우선하여 시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문화예술ㆍ체육 행사 및 경기
2. 문화예술 및 체육 진흥을 위한 법률과 조례에 따라 설립된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3. 구 산하기관 또는 센터가 주최ㆍ주관하는 문화예술ㆍ체육 행사 및 경기
4. 국제적으로 공인되고 구가 인정하는 국제경기대회
5.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초ㆍ중ㆍ고ㆍ대학이 주최ㆍ주관하는 문화예술ㆍ체육 행사 및 경기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 시설의 사용을 제한ㆍ취소ㆍ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익상 부적합하거나 그 밖에 구청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종교 행사 및 정치적, 영리적 목적의 일반 기념행사
5. 연 2회 이상 공연장 사용을 취하하거나 작품을 변경한 경우
6.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7. 센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8. 사전 승인 없이 허가받은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9. 사용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10.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11. 그 밖에 사용 목적이나 내용이 센터의 설립목적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제한ㆍ취소ㆍ변경 등으로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① 센터 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되,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용시간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1. 공연장
가. 오전: 09:00 ∼ 12:00
나. 오후: 13:00 ∼ 17:00
다. 야간: 18:00 ∼ 22:00
2. 전시홀 및 회의실: 09:00 ∼ 22:00
3. 체육시설: 06:00 ∼ 22:00
② 사용자가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할 경우에도 해당 시간 전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징수한다.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별표 1의 사용료, 수강료 및 이용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한다.
② 부대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③ 수강료 및 이용료는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사용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가일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일부터 사용일이 15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일 전날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당일에 허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사용자가 사용료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5일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한 고지서를 재발행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공연장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공연 또는 행사의 목적 및 성격에 따라 관람료를 다르게 징수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시설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인천광역시 또는 구가 주최ㆍ주관하는 공연행사 및 경기
2. 다른 법령에서 감면 규정을 정하고 있는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 목적으로 공공기관이나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는 문화예술 공연ㆍ행사
2. 국가 또는 구가 재정적 지원을 하는 무료 공연ㆍ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강료 또는 이용료, 관람료 등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의사자 1, 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을 포함한다)
7.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1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13.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14. 인천광역시에서 발급하는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소유자이거나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가구원이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등을 말한다)를 제시하는 경우
1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2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사람에게는 각 프로그램 이용료와 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3개월 이상 단위로 등록하려는 사람에게는 이용료 및 수강료의 15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구민(구에 거소등록한 외국인을 포함한다)인 경우 이용료 및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 및 수강료의 1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구 소속직원 및 구가 설립 또는 출연한 기관ㆍ비영리법인의 임직원
2. 수영장 이용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3.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
4. 일일이용자 중 10명 이상의 단체 입장객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중복 감면되는 경우에는 감면 비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고,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나 증서 등을 제시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을 반환한다.
1. 천재지변과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구의 행사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3. 사용자의 사정으로 시설의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가. 사용 예정일부터 15일 전까지 취소 시: 사용료 전액 반환
나.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시: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다. 사용 예정일 6일 이후 취소 시: 미반환
②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이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 및 이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납부한 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센터의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만취자 또는 무단 출입자
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센터 이용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다. 전염병 질환자
라. 공연물 및 전시품을 손상하거나 저작권의 침해를 가하는 행위 등을 하는 사람
마. 센터의 검인이 없는 관람권을 소지한 사람
바. 센터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사용기간 중에 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우선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④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부에서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특정일을 휴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1.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2. 매주 일요일(체육시설에 한함)
3. 매주 월요일(문화시설에 한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휴무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때에는 사전에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센터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프로그램 등을 고려하여 셔틀버스의 운행 노선, 운행 일자 및 시간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시설의 대관 및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