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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주민행복센터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6435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 활동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주민행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행복센터"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주민의 체육 활동 및 문화 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건물을 말한다.
2. "다목적강당"이란 주민행복센터 건물의 다목적으로 사용되는 강당을 말한다.

제3조

운영 및 관리

구청장은 주민행복센터를 운영 및 관리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 배치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시간

① 다목적강당의 사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프로그램 운영 상황, 계절, 다목적강당 보수 등으로 인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시간을 조정하는 경우 사전에 주민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5조

휴관일

① 주민행복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석 및 설 연휴
2. 법정공휴일
3.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구청장은 다목적강당의 보수, 점검, 방역 또는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임시 휴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주민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

다목적강당 사용허가 등

① 다목적강당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사용일 5일 전까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신청과 동시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③ 사용자의 필요에 따른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7조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다목적강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 등은「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사용료

다목적강당 이용에 대한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제9조

사용료의 감면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다목적강당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 65세 이상의 노인
5. 저소득 한부모 가정
6.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15. 다자녀 가구의 부모와 자녀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2.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지원하는 행사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 예정일 2일 전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80퍼센트를 반환
2. 천재지변 등으로 다목적강당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

제11조

변상책임

① 다목적강당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고 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등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물 또는 부대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분실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 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

보험 가입

구청장은 주민행복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