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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무원 근무 규칙자치법규 2266433

인천광역시 제물포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근무기강의 확립

각급 기관의 장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엄정한 근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근무상황부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근무상황카드(이하 “근무상황부 등”이라 한다)를 개인별로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상황부 등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전산파일로 관리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각급 기관의 실ㆍ과(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 기관의 특성상 기관 전체, 또는 팀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 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근무상황부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 복귀 또는 전출된 경우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 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

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등으로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을 하려는 경우에는 근무상황부 등에 따라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근무상황부 등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그 근무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제5조

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등에 따라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에게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등에 따라,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 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갖춰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은 전산파일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

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바로 위 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

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할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