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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6429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의 텔레비전 유료방송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과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료방송”이란 「방송법」 제2조에 따른 시청자와의 계약에 따라 여러 개의 채널단위ㆍ채널별 또는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
2. “저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를 말한다.
3.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4. “방송사”란 이 조례에 따른 유료방송이용요금(이하 "이용요금"이라 한다)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한 종합유선방송 및 위성방송사업자 등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이용요금의 지원 대상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으로 한다.

제4조

지원 내용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1. 「방송법」 제2조제3호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 다만, 방송사와 협약에 따라 확정된 상품은 방송사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가 각각 50퍼센트씩 지원한다.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기본료 및 STB(Set Top Box) 사용료의 할인

제5조

지원대상자 신청 및 선정

① 이용요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이용요금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동장은 지원대상자를 구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 또는 추천된 대상자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용요금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6조

지원 방법 및 지원 시기

① 구청장은 방송사의 청구에 따라 매월 납부 마감일 전에 방송사의 해당 계좌로 이용요금을 일괄 지급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저소득으로서의 자격이 중지된 날이 속한 달까지 이용요금을 지원한다.

제7조

통지의 의무

① 구청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명단을 월 1회 이상 해당 방송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유료방송 제공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는 지원대상자가 계약의 해지 등으로 이용요금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해당 명단을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환수 등

① 구청장은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요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자 등에게 그 비용의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대상자가 기간 내에 환수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