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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6426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구민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종합복지서비스”란 발달장애인에게 상담, 평생교육, 직업훈련, 여가, 보호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복지단체”란 발달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물포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복지단체의 보호ㆍ육성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복지단체ㆍ교육기관ㆍ복지시설ㆍ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ㆍ홍보

구청장은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일반 구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자립 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