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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6423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둔다.

제3조

기능

보훈회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
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친목과 단합 및 복지증진 사항
3. 그 밖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입주단체 및 기관

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기관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입주한 단체 혹은 기관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보훈회관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제5조

운영 및 위탁관리

①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훈 회관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협의회를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훈회관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업무, 위탁 기간, 위탁 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③ 보훈회관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보훈회관의 운영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위탁기간

① 보훈회관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수탁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시설운영 규정

수탁자는 보훈회관의 시설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시설의 이용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2.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자

제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보훈회관 운영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ㆍ장비 및 운영비 등을 성실히 집행ㆍ관리하여야 하며,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수탁자는 회계처리를 위한 회계장부를 비치ㆍ관리하고,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구청장의 지시사항 및 위탁 협약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을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양도 금지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11조

공유재산의 사용 등

구청장은 보훈회관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계 규정에 따라 수탁자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관련 공무원에게 보훈회관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위탁협약의 해지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공유재산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위탁협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제9조를 위반하는 경우
2. 보훈회관의 관리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4조

원상복구

수탁자가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경우 그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고 구청장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5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 변상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에 발생하는 재산의 파손은 자기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은 예외로 한다.

제16조

위탁협약 해지 후 조치

구청장이 제13조에 따라 위탁협약을 해지한 경우 보훈회관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다른 법인 또는 단체(협의회의 경우 새로 선임된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위탁운영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