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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266421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민의 복지증진 및 여가선용과 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관 및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아동 복지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명칭 및 위치

구가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

운영관리

① 사회복지시설은 구청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시설 소재지 동장에게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수탁자 선정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및 규칙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수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르되 위원회는 필요할 때마다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수탁자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따른 수탁기관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3. 수탁자가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4. 회계 부정이나 불법행위, 그 밖의 부당행위 등 공익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제8조

사용허가

① 사회복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사용허가한다.
1. 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회복지사업
2. 사회봉사단체의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시설의 대부

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일부를 대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 대상자 선정은 공개경쟁입찰로 하며,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 이상인 자로 한다.

제10조

전대, 임의변경 등 금지

사회복지시설의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그 시설물을 양도 또는 전대하거나 임의변경할 수 없다.

제11조

사용허가 및 위탁관리의 취소

구청장은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또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시설을 임의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그 시설을 멸실 또는 파손한 경우
2. 사용허가 또는 위탁관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 사용허가 또는 위탁관리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이 조례에 따른 지시 또는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12조

손해배상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하거나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자 및 수탁관리자의 의무

① 사용자 및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 및 수탁자는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시설 이용이 특정인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 및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용료 및 수강료의 징수

제8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별 별도 규정에 따라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장애인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저소득계층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노인들의 취미오락활동ㆍ친목도모ㆍ여가활동ㆍ공동작업 장소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

이용료의 징수

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위탁 또는 대부받은 자는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16조

사용신청

사회복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운영관리비 보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 할 수 있고, 사용자 및 수탁자는 지도ㆍ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

준용

사회복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