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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6420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기 위해 참전유공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배우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로서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65세 이상인 배우자(이하 “배우자”라 한다)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조에 따른 지원 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제4조

지원사업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와 배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2호는 65세 미만의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부 결정된 금액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1.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월 10만원
2.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 10만원
3. 배우자 수당 월 2만5천원 이내. 다만, 보훈예우수당과 배우자 수당은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급신청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참전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을 대리수령인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에 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③ 제4조제2호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4조제2호에 따른 배우자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배우자 수당 지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수령인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5조제2항에 따른다.

제6조

지급결정

① 제5조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수당 또는 위로금을 신청한 경우에 구청장은 그 신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을 확인하고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을 수당지급 등록ㆍ관리대장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지급시기 및 방법

① 명예수당은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8조에 따른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고, 배우자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② 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해당 수당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의 구 금고 영업일에 지급한다.
③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구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한다.

제8조

지급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다른 시군구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제9조

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된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② 수당 등을 지급 받은 사람이 환수에 불응할 경우에 「지방세법」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제4조제2호에 따른 위로금 지급 시 상계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