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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6419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위한 지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대상자의 범위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정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4.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5.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
6.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고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주민으로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4조

지원내용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관련 지원금품
2. 이사비용, 냉ㆍ난방비 등 에너지 경비, 의료비
3. 교육 관련 경비
4. 명절, 연말 등 위문금품
5. 그 밖에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방법

지원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안정에 필요한 현금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자의 결정 등

① 주민등록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동장은 본인 또는 그 친족 및 관계인으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아 생활실태조사를 하거나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동장으로부터 지원대상자를 추천받은 경우, 지원대상자 등에 해당하는지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제1항의 신청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 인천광역시 교육감, 각급학교의 장,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원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지원신청자 조사,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절차, 지원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결정 또는 그 시행 등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재산 상황,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중단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이 조례와 유사한 내용의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3. 지원 목적이 달성되거나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안정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