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법인 등”이란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게 적용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이를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사회복지사 등의 고충처리 및 회복지원을 위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근로조건 및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
2.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4. 역량 강화를 위한 견학 및 국내외 연수 지원 사업
5. 경력관리 및 교육 지원 사업
6.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및 보조금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절차와 방법 등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4.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3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신한다.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사회복지법인 등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