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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66417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정한 사회복지 사업을 말한다.
2. "노인복지사업"이란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3.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4. “차상위계층”이란 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계층을 말한다.
5. “자활사업”이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활ㆍ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6.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2. 국ㆍ시비 보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의 운용수익
5.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7. 기타 수입금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1. 사회복지사업
2. 노인복지사업
3. 자활사업

제5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며, 제4조에 따른 사업별로 구분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기금운용 수익금과 출연금, 조성액 및 그 밖의 수입금 범위에서 집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에 따른 자활사업 용도 기금은 적립된 기금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집행할 수 있다.
④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사회복지 관련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2.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위원의 결원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복지 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에 따른 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4조

대상사업

제4조제1호에 따라 기금을 지원하거나 지원받아 수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비용
2. 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보호자를 포함한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의 복지 지원
3.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및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불의의 사고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에 대한 지원

제15조

지원대상

제14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인천광역시 전체에 걸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내 사업 주체

제16조

대상사업

제4조제2호에 따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노인복지관 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노인관련단체(경로당을 포함한다) 등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노인복지지원 사업
3. 노인의 건강과 취미활동 사업
4. 충ㆍ효ㆍ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사업
5.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제반 사업 등

제17조

지원대상

제16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구에 소재를 둔 노인복지시설 또는 노인복지 관련 단체로 한다.

제18조

대상사업

제4조제3호에 따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 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의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9. 자활사업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점포임대 지원 사업
11. 자활지원센터 기능보강비 및 자산취득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12.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제19조

지원대상

제4조제3호에 따른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구에 소재를 둔 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단체
5. 제18조제9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제20조

지원신청

제19조에 따른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18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1조

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20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제18조제4호에서 정한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1. 자활기업: 1억원 범위
2. 시장 진입형 자활근로사업: 2천만원 범위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1년 거치 후 4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중은행 연체금리의 50퍼센트 이내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시 않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21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23조

전세점포 임대지원

① 제18조제10호에 따른 전세점포 임대지원은 수익성 및 창업 가능성이 높으며 작업장 및 점포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만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구청장은 점포를 임차하여 지역자활센터에 대여할 수 있다.
2. 지원하는 점포의 규모는 2억원 범위의 전세점포에 한정한다.
3. 지원기간은 1년 또는 2년 단위로 계약하되, 최장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4. 지원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중은행 연체금리의 50퍼센트 이내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제24조

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22조제3항에 따른 대여 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25조

신용보증

제18조제6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26조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보관에 관해서는 세계현금의 예에 따른다.

제27조

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각 계정별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각 계정별 기금업무담당
② 회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지급에 관한 증빙서류는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 관련 사무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

존속기한

기금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